20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
다가오는 2024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9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안으로, 9월 15일(금)부터 18일(월)까지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동안 귀성 및 귀경길에 오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명절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및 이용방법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나, 9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로 넘어간 뒤에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연휴 시작 전후의 야간 시간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더 유연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이패스 및 일반 차로 이용 안내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간편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이 처리됩니다. 이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운전자들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야 하며, 고속도로를 나올 때 이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과거 방식과 동일하며,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정책의 시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시행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명절 귀성 및 귀경길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동안 많은 이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큰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이 정책이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이유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하며, 명절 동안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다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추석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며, 명절 연휴 동안 더욱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 동안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까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의 귀성 및 귀경길을 보다 여유롭고 편리하게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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